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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1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토지구획정리조합은 원고에게 1,361,500,000원 및 그중 2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용역업,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북구 L 일대를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 I, 피고 J, 피고 K은 피고 조합의 감사이거나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기술용역계약 1) 2006. 5. 10.자 기술용역계약 원고는 2006. 5. 1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기술용역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 계약조건 제3조(용역 금액 및 대금 지불) 구분 지급금액 비고 총 용역비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VAT 별도 1차: 도시관리계획변경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2차: 실시설계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 3차: 환지계획 인가신청 일금 칠천만 원정(\70,000,000) 4차: 환지예정지 측량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5차: 환지처분 인가신청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 6차: 대위등기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 제4조(용역 기간) “원고”의 용역 기간은 2006년 5월 10일부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2) 2007. 8. 1.자 시공감리용역 도급계약 원고는 2007. 8. 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00,000,000원(= 15,000,000원 × 20개월,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리기간을 2007. 8. 1.부터 2009. 3. 31.까지(20개월)로 하는 시공감리용역 도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