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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02 2018가단201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5. 2.자 2017차17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원고 B,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6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해남군 E 지상에 수산물유통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위 신축 공사 중 냉동기계설비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D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 12억 중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남겨두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가 D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129,0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원고들은 2016. 12. 26. 피고에게 D을 대신하여 위 하도급대금 129,02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에 기초하여 2017. 4. 24.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175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293,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1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5.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에게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