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5. 2.자 2017차175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원고 B,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6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해남군 E 지상에 수산물유통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위 신축 공사 중 냉동기계설비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D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 12억 중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남겨두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가 D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129,0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원고들은 2016. 12. 26. 피고에게 D을 대신하여 위 하도급대금 129,02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에 기초하여 2017. 4. 24.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175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 293,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1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5.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에게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