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80:20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10.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72,5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14.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1,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4, 5, 2는 2001년 초가을 경 법원을 속여 사위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소외 3 소유인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지번 생략) 임야 18,347㎡(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단 61609호 로 소외 2를 원고,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소외 3의 주소를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반면 소외 2가 소장에 입증방법으로 첨부한 위조된 1962. 4. 6.자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발행일 2001. 10. 29.), 임야대장(발행일 2001. 10. 31.)에는 소외 3의 주소가 모두 ‘서울 마포구 창전동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4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에 살고 있는 소외 6에게 소외 3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부탁을 받은 소외 6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소외 3 앞으로 송달되는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판결정본을 자신이 대신 받고도 소외 3에게 전해주거나 알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02. 3. 8. 자백간주에 따른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0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우편송달을 의뢰받은 문산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소외 1는 2001. 12. 4. 위 소송의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찾아갔다가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소외 6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외 6으로부터 소외 3이 위 주소지에 살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송달서류를 주면 소외 3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송달서류를 건네준 다음,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소외 3 본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한 것처럼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난에 소외 1가 ‘ 소외 3 본인’이라고 적고, 소외 6으로 하여금 소외 3의 것인 것처럼 무인을 하게 하였으며, 송달방법 난에도 ‘송달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표시하였다. 소외 1는 2002. 2. 8. 변론기일소환장을, 2002. 3. 19. 판결정본을 소외 3에게 송달하면서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서 소외 6에게 송달하고서도 우편송달통지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3 본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2. 4. 19.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7과 제1심 공동피고 2의 중개로 소외 2와 만나 그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승소판결을 확인한 다음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고서, 소외 2와 그로부터 위 임야를 대금 10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2002. 5. 10.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판결에 소외 2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그 경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국내의 재산관리인을 통해 뒤늦게 위와 같은 판결 편취 사실을 알게 된 소외 3은 2002. 5. 17. 서울고등법원 2002나29789호 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결국 소외 2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바. 소외 3이 위 사기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고소함에 따라 소외 4, 5, 2는 2003. 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2002고합449호) 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6은 ‘ 소외 4로부터 소외 6이 거주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모두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집배원 소외 1에게 소외 3 앞으로 온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우편물을 자신이 소외 3에게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우편물을 받은 다음 소외 3에게 전달하여 주지 않아 소외 3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외 1는 ‘2001. 12. 4., 2002. 2. 8., 2002. 3. 19. 3회에 걸쳐 소외 3에게 발송된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판결정본 등을 배달함에 있어 소외 3에게 위 우편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방법 난에 송달받은 본인에게 건네 주었다고 표시하여 공문서인 송달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외 1는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2003. 5. 16. 서울고등법원(2003노532호) 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갑 3의 1, 2, 갑 5의 1 내지 42, 갑 6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우편집배원 소외 1가 ① 소외 4 등의 토지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거나, ② 소외 3이 송달장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외 6에게 소장 등 송달서류를 교부하였거나, ③ 소외 3이 송달장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소외 6에게 위 송달서류를 교부하였고, ④ 송달받을 자가 소외 3으로 되어 있는 위 송달서류를 소외 6에게 교부하면서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소외 3 본인이 송달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은 소외 1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 등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이를 믿고 거래한 원고가, 소외 4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억원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5 등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을 뺀 441,47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소외 1가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방법을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최원경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6이 최원경을 대리하여 송달서류를 받은 것으로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자백간주에 의한 소외 2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② 소외 1가 소외 6이 최원경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송달서류들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처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소외 2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므로, 소외 1의 우편송달업무 취급상의 고의(우편송달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또는 과실( 소외 6이 최원경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송달서류들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제176조 (송달기관)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우편물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 영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특별송달)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②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①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란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라)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대법원 재판예규 제712호(재일79-3)}

제3조 (교육내용) 별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필요한 부분만 발췌함)

1. 송달사무의 중요성

송달이란 소송상 중요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기한 공증적 행위로서 소송서류를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 받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송달하는 서류에는 소장부본, 재판기일소환장을 비롯하여 판결정본 기타 재판서와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 소송상 상대방이 알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사무의 처리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송달에 관한 증명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송달하지 못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배달못한 사유”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환부우편물과 함께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 우편법시행규칙 제63조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우편송달통지서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증명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달의 사유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아울러 소송절차의 신속·정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송달에 있어 신속한 배달이 요구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배달 후 우편송달통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송달된 여부를 알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4.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

나.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이 난에는 교부송달 또는 보충송달을 한 경우에 송달받을 본인 또는 보충송달 받는 수령대행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송달받을 본인이 없는데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가져온 경우에도 실제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것이지,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영수인이 문맹이고 도장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우편집배원에게 대필을 요구하는 경우 우편집배원은 이 난에 영수인의 이름을 대필한다. 영수인이 송달받을 본인이든 보충송달 받는 수령대행인이든 불문한다.

라. 송달받을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

“송달받을 본인에게 건네 주었다” 난에는 송달받을 본인, 즉 표기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경우에 ○표 한다. 이 경우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받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대필할 경우에는 전술 “다”항 참조). 이러한 송달을 통상의 교부송달이라 하며 가장 보통의 방법이다. 교부할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마.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 주었다” 난은 송달받을 본인, 즉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을 송달장소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표 한다.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보충송달이라 한다. 송달받을 본인을 만나지 못한 이상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나, 질병·집무 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송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령대행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대필할 경우에는 전술 “다”항 참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난에 ○표 하고 그 옆에 “성명” 난에 수령대행인의 성명 및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3) 동거자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동거관계가 장기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자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무방하며, 주민등록상 반드시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다. 송달받을 본인이 동일가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임대인, 관리인 등이나 생계를 달리하는 하숙인 등은 동거자가 아니다. 그러나 송달받을 본인이 동인 등에게 송달 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동거자에 준할 수 있다고 보며, 이들이 영수한 때에는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난에 이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괄호하고 “수령의 부탁을 받음”이라고 명기한다.

(2) 우편집배원의 송달상 과실 유무

(가) 앞에서 본 우편송달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편집배원은 소송서류의 송달사무를 처리할 때 먼저 송달받을 장소로 표시된 곳에 송달받을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를 만나게 되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송달방법 난 중 ‘송달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항목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장소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① 본인의 사무원, ② 본인의 고용인, ③ 본인의 동거자, ④ 본인으로부터 송달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충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대신 송달받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그 사람이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난에 대신 송달받은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송달방법 난의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항목 중 해당 난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송달업무처리방식은 우편집배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송달의 효력을 판단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대신 송달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심사하여 송달의 적법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직접 교부송달한 것으로 송달통지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허위 내용의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송달통지서의 기재대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우편송달통지서는 실제 송달한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인정하였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소외 1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직무상 과실 때문에 소외 2 등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편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

(라)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외 1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송달서류를 소외 3에게 송달하면서 3회에 걸쳐 소외 3 본인이 직접 송달을 받은 것처럼 우편송달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법원으로 하여금 소외 3 본인이 송달받은 것처럼 오신하게 만들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소외 6에게 송달서류를 전달하고서도 소외 3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송달방법 난에 기재할 다른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갑 5의 21, 24, 35, 38, 4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소외 3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해 달라는 소외 6의 부탁에 따라 송달방법 난을 허위로 기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소외 6이 소외 3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소외 3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진술하였다.

① 최초의 진술처럼 소외 1가 소외 6으로부터 송달방법 난을 허위로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소외 6이 소외 3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교부받는 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② 반면, 송달받을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과 송달받을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과 소외 1가 10년 이상 우편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법원의 송달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 1가 단지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실수로 이렇게 송달방법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비록 정확성과 더불어 신속성을 요구하는 우편배달업무의 성질과 송달받을 사람 측에서 임의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장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나 대신 송달받으려는 사람과 송달받을 본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1로서는 소외 3이 송달장소에 살고 있으므로 자신이 대신 전달해 주겠다는 소외 6의 말만 믿고 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것이 아니라(만일 송달받을 본인의 동거자 또는 수령대리인이라고 자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충송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재판진행상황과 당사자의 주장·입증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송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판결 편취가 자주 발생할 염려도 있다), 소외 3이 소외 6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경위, 소외 3과 소외 6의 관계 등을 따져 물어 소외 6이 소외 3을 대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소외 6이 탄현면에서 오래 살았을 뿐 아니라, 탄현면사무소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갑 5의 21, 24, 35, 38, 4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1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 소외 6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주소지에 소외 3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냐고 물어보니 소외 6이 자신의 집에 소외 3이 살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주면 소외 3에 전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소외 6에게 송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소외 1는 더 이상 소외 6과 소외 3이 어떤 관계인지, 소외 3이 소외 6에게 어떤 경위로 위 소송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소외 6의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나 소외 6이 소외 3을 대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외 1가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발견된다.

① 소외 1는 파주시에서 태어난 이후 계속 파주시에 살아왔고, 1991년경부터 문산우체국의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우편물을 배달해 왔으며, 소외 6 역시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데다가 위 금승리가 황씨 집성촌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외 3이 소외 6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소외 1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5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는 2002. 7. 31. 경찰에서 “금승리가 황씨 집성촌이므로 마을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집배원인 자신이 마을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갑 5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는 2002. 10. 16. 검찰에서 2~3년 전부터 법원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송달하는 우편물을 소외 6의 집으로 배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닌 농촌의 개인 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의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소외 1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송달받을 자로 표시된 사람이 소외 6의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소외 6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③ 갑 6의 13 내지 1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결정이 있었고, 법원이 그 결정정본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우편송달하였는데, 이 때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자) 피고는 우편물 표면에 ‘ 소외 6 방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외 3이 소외 6 방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소외 1가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달서류의 송달받을 자 난에 ‘ 소외 6 방 소외 3’이라고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소장이나 우편송달통지서에 전산 출력된 주소 모두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차) 피고는, 소외 1가 소외 6이 소외 3을 대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이 소외 2 등에게 속아 소외 3에게 소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소외 2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3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의 확인이 가능하며, 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해외이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소외 2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소외 2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대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매수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더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지만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하였다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소외 3의 주소인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이하 생략)’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외 3의 주소로 표시된 곳과 전혀 무관한 곳이었고, 위 판결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1962. 4. 6.자 매매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매도인이 무려 40년 가까이 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에 비로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만 받은 상태에서 전매하려는 상황이라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원고로서도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5이 손해배상으로 2002. 10. 7.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2. 10. 11. 시가 23,527,500원인 경기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지번 생략) 임야 56,132㎡ 중 56,132분의 15,6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과정에 과실이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7이 2003. 4. 1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341,472,500원{= (500,000,000 × 0.8) - 5,000,000 - 23,527,500 - 30,000,000}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류해용 박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