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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19고단30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08: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축사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료포대 약 20개 뭉치, 볏짚비닐 약 20개 뭉치를 피고인 A 소유 E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축사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봉고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축사를 관리하던 F에게 5,000원을 지급하고 고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사료포대, 볏짚비닐 등을 가지고 나온 이 사건 축사는 피해자 D 소유인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가 위 축사 및 위 축사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로부터 허락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축사에 들어가 물품을 꺼내어 나오기 시작한 점, ③ 피해자의 조모인 F은 피고인들이 물품을 가져가기 시작한지 몇 분 후에 축사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에게 물품의 점유 또는 관리권한이 있는지, 물품을 가져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A이 F에게 교부한 5,000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또는 F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