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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3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 강습 및 모터보트 조종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위 ‘C’ 선착장 앞 북한강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퍼 물놀이 기구’에 손님들을 탑승시키고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강 수상에는 다른 모터보트 등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모터보트의 운행으로 인한 생기는 파도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모터보트 및 연결되어 있는 물놀이 기구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파도가 치는 물살 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바이퍼 물놀이 기구’가 수면 위로 높이 떠올랐다가 강물에 추락하게 하여 위 기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4세)로 하여금 기구에서 떨어져 강물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와 보험회사 사이에 책임보험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