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14.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28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은 위와 같은 음주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경찰관 F에게 “씹새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몸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친 후 E의 상의 점퍼와 소매를 잡아 뜯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우산으로 위 경찰관 E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경찰관 F의 몸을 잡아끌고 밀치면서 흔들면서 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