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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8고정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정비 업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부터 양산시 B에서 ‘C 캠핑카’ 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6 월경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소유인 E 1 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일명 캠퍼) 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 작업을 하고, 2017년 7 월경 손님인 F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소유인 G 1 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캠퍼를 부착하여 튜닝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캠핑카 C 인터넷 블 로그 자료 첨부), 내사보고 (C 캠핑카 현장 외근 내사), 내사보고( 캠핑카 불법구조 변경 단속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트럭 캠퍼 의뢰 자 부분 )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튜닝 의뢰자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에 대한), 튜닝 의뢰자 사건 송치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