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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746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2.6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5. 5.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차건물이 노후되어 전면 보수를 할 계획이며, 피고는 전 임대인 C과 사이에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