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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0 2014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22: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6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을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찾아 와,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처인 B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H(여, 87세)이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해 붙잡자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9. 22:4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집 거실에서 경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가 피해자 F이 현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 쪽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9. 22: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마을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A(6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