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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단40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6. 2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 B(이하 ‘B’이라 한다)은 무슬림형제단 단원으로서 2013. 8. 30.경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이집트 경찰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장기간 수감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였고, 이후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도 위 반정부시위를 비롯한 여러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였고,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또한 원고와 가족들이 인권단체를 통하여 B의 석방 및 피해 보상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집트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어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