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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장애인 강간 및 장애인 위계 등 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 G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9 개월이 지 나서야 신고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범인도 피의 점 피고인 A이 2016. 10. 28. 05:42 경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당시 피고인 B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017. 6. 18. 자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유리창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2016. 10. 28. 05:42 경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경찰서에 가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라’ 고 한 것이 범인도 피를 교사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당시 피고인 B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