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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2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