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이라는 가전제품 납품업체에서 2013. 10.경부터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영업실적인 영업이득금은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거래처 영업 및 현장관리,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제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과 OTP(은행암호인증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B(C) 농협은행 E]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거래처인 ‘학원수수료’ 지급 명목을 가장하여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52,000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6,509,84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이 횡령내역을 정리한 자료

1. 거래내역, G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ㆍ배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유리한 점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점 : 피해 회복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