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2: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6동 상3실에 불교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 대신 수령해 놓은 춘추복을 입어보고는 옷이 작고 더럽다고 불평을 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41세)는 다른 사람들의 옷도 똑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하악골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형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