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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전과가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고 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