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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4년경 알게 되어 2018. 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동거하였다.

1. 2018. 11.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귀가한 일에 대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외래 차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을 때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6쪽 ,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