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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8872

건물철거 및 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9행 “낙시터”를 “낚시터”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17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사건 시설물 속에 있는 물과 양어장의 고기를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이 민법 제279조에 정하고 있는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까지 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성립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로 인한 경우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