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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78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H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으로부터 E회사 F 소유인 화성시 C에 있는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철거작업에서 수집되는 에이치빔과 고철을 2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2012. 4. 28. 이를 승낙한다는 의미로 H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00만 원은 결국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는 I이 제시한 금액이 높다고 생각되어, 동업관계에 있는 J을 통해 F에게 그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확인한 결과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어 I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한편, F과 직접 교섭하여 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공장의 고철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자 I은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의 고철 등을 1억 6,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I으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2012. 5. 4. F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고철 등의 수집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2. 5. 10. 원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I에게 2012. 5. 22.부터 2012. 5. 24.까지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넘겨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억 원 상당의 나머지 고철을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