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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28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나진길 1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주리 쪽에서 세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66세) 운행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1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동반한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