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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12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등급분류된 것과 다르게(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화면 구성[배경 및 UI(user interface)], 카드 연출 영상, 배경 변경 조건, 공격 연출 화면 등이 변경된 ‘신(新)강태공’ 게임기 50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압수현장 사진, 게임물 관련 등록증, 결과회신자료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 게임인 ‘신 강태공’이라는 게임물의 내용을 사행성 게임물인 ‘다빈치’와 유사하게 변경한 것인바(증거기록 제80, 83쪽 참조), 피고인은 게임의 내용이 바뀐 ‘패치 버전’임을 알고 매수하였고 위 ‘다빈치’가 사행성 게임물임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90, 291, 293쪽 참조 , 이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이 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것임을 인식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