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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070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부당이득반환 범위로 8,918만 원을 주장하면서도,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반소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본래 주장하던 부당이득반환 범위인 8,918만 원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 10,062,950원을 공제하여 반소 청구금액을 79,117,050원으로 고쳐서 산정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