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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8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과 2012.말 경부터 2013.말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21. 0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의 음성메시지 함에 ‘야! 개새끼야! C이 보지나 많이 빨아줘라. 좆도 안 선다매. 개새끼야! 진짜 눈까리 확 쑤시뿌고, 모가지 쑤시뿐대이. 회칼 들고 가가. 개새끼야! 알았나 ’라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15: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23.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종전 우연히 알게 된 C의 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의 음성메시지 함에 ‘씨발년! 갈갈이 찢어 죽이뿐다고. 너그 아버지하고 칼가 얼굴이고 뭐고 마~씨발~보지고 뭐고 다 칼로 난도질 해뿐다 ’ 라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같은 날03: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