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7 2017고단17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1:4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1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E이 그의 소개로 피고인이 임차한 F 문중 토지를 피고인이 잘못 관리한다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C 회사의 철제 대문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 정면으로 들이 받아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위 철제 대문과 시가 378,000원 상당의 세 콤 센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회사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C 회사 CCTV 녹화 영상 CD
1. 철재 대문 수리비 견적서, 세콤센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