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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69,2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달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