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17. 01: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