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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405호’, ‘ 익산시 D 빌딩 401호’, ‘ 익산시 E 건물 605호’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 주 )F, ( 주 )G, ( 주 )H 등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올려 준다는 광고 대행회사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F(I), G(J), H(K )를 개설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405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광고 비를 입금해 주면 ‘M( 피해자 운영의 사업체)’ 의 광고를 대행해 주고, 설정한 노출 키워드 검색시 1위로 검색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3,267,95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97,9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 네이버의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네이버 측에 광고료를 지급하면 최소 1,500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