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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101207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중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0. 24.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1 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일반상해 의료비),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일반상해 임시생활비)을 각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의 내용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는 “원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은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