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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B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기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8:38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던 중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양형식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 진압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