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099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145,509,747원 및 그 중 126,142,668원에 대하여 2010. 1. 18.부 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 및 K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3429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0. 7. 13. ‘원고에게, 선정자 C은 145,509,747원 및 그 중 126,142,668원에 대한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K은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6,231,520원 및 그 중 58,034,194원에 대한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나. K은 2018. 11. 12. 법정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선정자 C 및 L, M, N, O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후순위 법정상속인들로 K의 손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8명은 그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정자 C은 145,509,747원 및 그 중 126,142,668원에 대하여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은 각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278,940원(앞서 본 66,231,520원 x 법정상속분 1/8) 및 그 중 7,254,274원(앞서 본 58,034,194원 x 법정상속분 1/8,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