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2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7. 17: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1동 대에서 팩스로 ‘2017. 11. 23.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