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476,341,467원과 그 중 780,029,986원에 대하여, 나....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B, 망 F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33971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2. ‘망 F은 피고 A 주식회사,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8. 12. 2.까지 194,570,014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환입한 사실,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08.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96,311,481원인 사실, 망 F은 2016. 7. 30. 사망하였고,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있고, 피고 C, D, E는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854호로 망 F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구상원금 780,029,986원(974,600,000원 - 194,570,014원) 및 지연손해금 696,311,481원 등 구상원리금 합계 1,476,341,467원 중 632,717,771원(구상원리금 합계 1,476,341,467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34,298,565원(구상원금 780,029,986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D, E는 망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