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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88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전 북 부안군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 운 회장을 선출하기 전 까지는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음을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부착하여 알린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출석한 동대표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가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반박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12:30 경 전 북 부안군 B 아파트에서, 그곳 출입구 및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 공고문( 제 5 기 제 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개최)’ 총 24 장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고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공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