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249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