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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술에 취한 채 ‘ 일행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 다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위 경장 F이 ‘ 공무집행 중이므로 불가능하다 ’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민주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좀 태워 달라는데, 뭐가 어째 나 술 먹었으니까 씹할 놈들아! 운전할란다.

음주 운전으로 잡아넣어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하려고 시도하고, 경찰관과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 왜 못 태워 주는데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자루를 들어 위 경장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로 된 세차용 밀걸레 자루( 길이 약 116cm )를 집어 들어 위 경장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 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2 장( 흉기 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