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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노1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른바 ‘몰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원심의 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