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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57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의 딸로서 미분화조현병(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이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잔소리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8. 8. 04:00경 삼척시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텔레비전의 코드를 뽑아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선을 왜 다 뽑아 놨느냐’는 잔소리를 듣자,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26.5cm, 칼날 15.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 20cm)의 상해만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길이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출동당시 촬영사진, 살인미수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서술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