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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0:4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견인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신자료 회보서, 발신자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0.05그램만을 투약해 달라고 했는데, E이 ‘ 걱정하지 마라, 요즘 술이 약해서 한 칸 정도는 괜찮다, 물을 많이 희석하면 괜찮다’ 고 말하며 0.1그램을 주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0.05그램의 투약에 대한 고의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0.1그램의 투약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