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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8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6.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F 건물 203, 204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축제(SEA Festival)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 건물 맞은편인 동두천시 H 상가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게임장과 환전소의 각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으로서 게임장의 총괄책임자, J와 K(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환전소의 명의사장으로서 환전소의 총괄책임자, L(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과 J, K의 환전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2010. 12. 24. 1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M이 위 바다축제라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 경품 12개를 맞은편 건물에 있는 위 환전소에서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24.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과 L의 환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