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9 2019가단4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5%,...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 BC은 2016. 12. 10.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이자 별도)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약정한 변제기변제금은 ㉮ 2016. 12. 31.까지 500만 원, ㉯ 2017. 1. 31.까지 3,000만 원, ㉰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월 25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 ㉱ 2020. 12. 31.까지 1,500만 원, ㉲ 2021. 12. 31.까지 2,000만 원인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약정금 합계 1억 1,250만 원 = ㉮ 500만 원 ㉯ 3,000만 원 ㉰ 중 31개월분 7,750만 원 중 4,88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약정금 중 미지급한 6,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