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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11150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6. ~ 2018. 4. 21. 기간 동안 피고에게 Oil Skimmer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47,1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6. 6.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1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9.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9. 5.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에 위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을 시인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에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47,19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제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제1항). 그러므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