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B(C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 일명 ‘D’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