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배우자 D과 피고 B의 배우자 E은 동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3. 5.경까지 D과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과 E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9. 18.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16.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5. 2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3.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2. 1.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D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D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매수인을 피고들로 하여 2013. 10.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1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0. 10.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