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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합66714

유족보상금중과실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2. 4.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1. 3.부터 장성군청 내수면 어업담당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21.부터 축산담당 C 업무를 겸임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8. 30. 토요일 오전 8:30경 사무실로 출근하여 외래어종 퇴치사업 점검을 위해 현장인 장성호를 방문하였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방문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처리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광주 광산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를 하다가 14:25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같은 날 15:34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죽상동맥경화로 협착이 있는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겨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발생되며,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비만,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소견과 음주ㆍ흡연의 생활습관 개선필요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공복혈당장애 및 이완기 고혈압 의심’ 소견과 흡연ㆍ운동의 생활습관 개선필요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점(2011년 2회, 2012년 1회, 2013년 1회), 또한 생활습관(흡연)을 개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62조동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