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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609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10. 서울 동작구 B, 902호(전용면적 244.4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00,0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000,000원, 지방교육세 5,700,000원, 농어촌취득세 3,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중 실내로 통하는 문 쪽 일부에 반투명 아크릴 재질의 벽과 지붕, 나머지 베란다 부분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5.7㎡ 증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기준면적 245㎡ 초과)이 된 것으로 보고,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증축 부분 포함)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7.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설물은 아크릴판과 나사못, 꺽쇠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완전히 고정되거나 정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은 주방 쪽 문을 열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