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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로부터 위 승용차를 420만 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6.경 경기도 남양주시 가훈동 주소불상지에서 D을 통해 B에게 위 승용차를 47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16.경 남양주시 가훈동 주소불상지에서 D을 통해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470만 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10.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차량 대부업자 추적), 내사보고(차량 인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