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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17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9,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11.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용역업 등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는 유아용품 도소매를 하는 노르웨이 회사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백화점 내 직영매장 운영을 위한 근로자파견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파견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5조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견단가 산정기준표에는 원고가 고용할 직원의 직책별 급여액 등과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파견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인원의 급여 총액에 간접비, 관리운영비, 부가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지불

1. 원고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월 파견대가는 별첨 “파견단가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2.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금을 확정한 후 익월 9일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입금하고 원고는 자신의 책임하에 10일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단, 파견대금 지급일이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지급일로 한다.

3.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 자는 일할 계산한다.

4. 피고는 사유발생시 계약단가 이외의 별도 금액을 파견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피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