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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6. 20:2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위인 F이 운영하는 G 어학원 1 층 로비에서 F과 피해자 H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교사와 학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와 고소인 H이 바람을 피운다.

”, “ 둘이 11월 3일에 펜션에도 다녀왔다, 호텔에도 드나드는 걸 모를 줄 아냐.

”라고 소리치고, 학원 교사들이 말리자 밖으로 나가면서 “F 과 H이랑 바람을 피운다.

”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2015. 12. 17. 서울 방 배 경찰서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H이 다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