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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일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