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마. 이에 원고 A는”을 “바. 이에 원고 A는”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위 다.항과”를 “위 마.항과”로, 같은 면 제19행의 “합계 69,508,200원(일실수입 66,508,200원”을 “합계 76,919,090원(일실수입 73,919,09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6면 제18행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2의 가항 부분을,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2의 나항 부분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④ 원고들은, 원고 A가 하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운동장을 통과하여야 하고, 하교는 교실에서 나와 거주지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하교”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정규 수업을 마친 후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교 경로에 이 사건 사고장소인 이 사건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하교’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 지급만으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또한,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