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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6 2015고단1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3: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두 달 전에 구입한 휴대폰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서비스센터로 문의를 하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 고쳐 내라’,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위 매장에 찾아온 손님 5~6 명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3:42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 휴대폰가게 편만 들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씨 발 새끼들이 가게 편만 들며 편파적이다’, ‘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양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순찰 차 안에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